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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확정된 지금, 이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해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마감일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발표되는 순간, 전국의 급여 담당자들은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에 걸려 있던 시급제 · 일급제 직원들의 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수당 기준을 점검하고, 근로계약서가 새 기준에 맞는지 전수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시행일이 임박해서야 시작하는 조직과, 결과가 나온 지금부터 나눠서 준비하는 조직의 차이는 연말 실행 속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7년(확정) | 10,700원 | 3.7% | 2,236,300원 |
표에서 보듯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1~2%대의 낮은 인상률이 이어졌지만, 2027년은 3.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인상률이 낮았던 해라고 해서, 또 인상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급여 담당자의 준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몇십 원의 인상이라도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직원 수가 많은 조직에서는 전체 인건비에 누적되는 영향이 있고, 시급이 오르면 그에 연동된 주휴수당 · 야간수당까지 함께 재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올해처럼 인상 폭이 커질수록 재계산 대상 금액과 조직 전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조율을 거쳐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급여 담당자와 HR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결정 과정이 아니라, 확정된 숫자를 토대로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점검하느냐입니다. 많은 조직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인상률(1.7~2.9%)을 참고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적으로 추정해 반영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실제 인상률이 3.7%로 예상보다 높게 확정되면, 최저임금 대상 인원이 많은 조직일수록 예산안과 실제 소요 인건비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합니다. 예산안이 이미 경영진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이 격차를 반영해 별도로 예산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숫자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4분기 예산 확정 시즌이 오기 전에 이 격차를 미리 파악하고 조정 근거를 준비해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이라는 숫자는 이미 확정됐고, 8월 5일 공식 고시는 절차상 남은 요식 행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기준점은 고시일이 아니라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시행일까지는 5개월 넘게 남아 있고, 이 여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2월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이 있는지, 수습 감액(90%) 적용 대상 조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부터 지금 나눠서 점검해두면, 계약서 갱신과 임금 재계산을 연말에 몰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 기준을 매년 다시 확인하지 않고 관행대로 적용하다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12월과 1월이 급여 담당자에게 원래도 가장 바쁜 시기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준비가 겹치는 데다, 시행일에 맞춰 계약서와 임금을 한꺼번에 갱신해야 하는 조직은 이 시기에 업무가 집중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몇 주에 걸쳐 나눠서 처리해둔 조직은 같은 작업을 연말정산 성수기와 분리해 여유 있게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조직은 계약 형태별로 감액 규정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시나리오 없이 급하게 처리하면 잘못 적용된 사례가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4대보험 요율, 각종 노동법령은 매년 바뀝니다. 이 변화를 매번 직접 추적하고 급여 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담당자 한 명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HCG의 급여 아웃소싱(PO)은 급여계산 · 4대보험 · 세무신고 · 연말정산을 전담 전문가가 매년 법령 변경 시점에 맞춰 검증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그 즉시 급여 체계에 새 기준을 반영하고, 협력 전문 세무사 · 노무사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매년 8월마다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언제까지 직접 챙길 것인지는, 결국 이 반복되는 일정에 얼마나 많은 담당자의 시간을 계속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8월 5일은 앞으로도 매년 돌아옵니다. 그 하루를 조용히 지나가는 날로 만들지, 매번 급하게 대응하는 날로 만들지는 그 이전 몇 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